
고용보험 부정수급,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
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.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, 고용장려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이 대상이다. 자진신고자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. 조건을 충족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, 이미 받은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.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.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추가징수 면제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. 제보 포상금은 조사 결과와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.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제보는 부정수급액의 20%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%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이다.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포상금 상한은 5000만원이다. 신고와 제보는 고용24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우편·팩스 접수도 가능하다.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.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해외 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 등을 특별점검한다.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